양도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 낮추는 작업 병행돼야

발행인 김진수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서 공평과세와 점진적 개편 등 과세 원칙은 지키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제한적으로 올리는 대신 과표 구간별 누진세율을 인상했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 인상하고 주택 관련 세율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을 유지하되 과표 6억~12억원은 0.75%에서 0.8%로, 12~50억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과표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특위의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되 최대 90%까지만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과과세는 과표 6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에 대해 0.3%p를 추가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특위안과 동일하고 6억원~12억원 과표 구간은 0.05% 인상안에 0.05%를 추가해 0.1%를 인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과표 6억원~12억원 구간이 고가의 주택에 해당됨에도 특위 권고안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누진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2~50억원, 50~94억원, 94억원 초과구간은 특위의 권고안대로 0.2%p~0.5%p 인상하기로 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권고안대로 개편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이 88%에 달해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나 생산원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재원으로 이전되고 있다며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모두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과 임대 등록하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계속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부세 인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택분 최고 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올랐지만 참여정부 시절의 3%에 못 미친다며 실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나 고가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 방안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가액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세율까지 올리면 실제 체감 세 부담은 매우 커질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보유세가 낮다는 보유세 인상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세는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만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작업을 병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주자의 퇴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소득으로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는 고가 주택 소유자가 손쉽게 집을 팔고 저가의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거래세를 낮추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래세의 인하 없이 보유세만 인상하게 되면 매매 수요를 얼어붙게 만들어 거래절벽을 심화시킬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갖가지 규제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번 종부세 개편은 예상보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보유세 개편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면서 지방의 저가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권의 고가주택에 집중하는 이른바 ‘똘똘한 1채’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보유세 개편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차등하는 양도세 중과와 달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지방 주택을 먼저 처분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해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절세 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세 형평 차원에서 적정한 과세는 필요하지만 조세저항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완급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급격한 세금인상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위축까지 불러올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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