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인허가권을 앞세워 부당한 사업승인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이 관례에 의해 사업승인 조건을 추가하고 조합에서는 빠른 사업을 윈해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받아들여 왔다.

지자체의 사업시행인가 조건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는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관행을 깨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허가 조건을 분석해 조합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코윈솔루텍 조성천 대표다.

조 대표는 96년부터 건설사에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와 관련해 각종 인허가 조건을 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밤을 새면서 파고들었고 국가계약법 등을 공부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

그는 “과거 건설사는 사업인가조건을 적시에 이행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행의 주체나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일에는 소홀했다”며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기재부, 서울시, 행안부 등과 논쟁을 벌였으며 법적인 다툼까지 진행하기도 했고 그 결과 상당부분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며 원가절감을 이끌어내 인센티브와 표창까지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시업시행인가시 인가 조건을 분석해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 지자체, 유관기관과 공문형식을 통해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 등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떨어지면서 이전의 관행대로 주먹구구식 인가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공문을 통해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이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10가지 정도의 문제제기를 진행하면 다 얻어낼 수는 없지만 그 중 몇 가지는 받아들여져 분명 조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조 대표는 각 지자체가 시행자인 조합의 권리는 외면한 채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조합에만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조합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조합 입장에서 과도한 사업인가조건 현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업체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조합이 시공사와의 협상에 사활을 걸고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사업인가 조건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설계자는 설계만 담당하고 건설사는 공사비와 시공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며 도시계획 업체들이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업체들은 기존의 관행에 매몰되어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 조합의 입장에서 부당한 조건들을 제대로 분석해내고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업체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의 사업인가조건을 분석하고 지자체나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데 불과 1~2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에 단기간의 작업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경영, 기술, 토목, 전기, 기계, 조경 등등 다양한 사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인가 조건에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만의 전문성으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무영역까지 아울러야만 가능한 일이고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에 코윈솔루텍과 같은 업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 대표는 “그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적 부분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인가조건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코윈솔루텍이 지자체의 인허가를 통한 행정 갑질을 막아내는 조합의 방패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