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계약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국토부는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적용했다.

건설업자 또는 용역업체의 금품 등 제공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 5%에 입찰참가 제한 1년,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은 과징금 10%에 입찰 제한 1년,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은 과징금 15%에 입찰 제한 2년, 3천만원 이상은 과징금 20%에 입찰 제한 2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자등이 얻는 이익이 벌금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다수의 조합원이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 지난 5월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규정되었고, 재개발‧재건축의 대표적인 비리가 시공자 수주비리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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