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개업자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

현직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재개발 조합사무실을 찾아가 조합장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관할 파출소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경 흉기를 들고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정금식) 사무실에 찾아가 조합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A경위가 사복차림으로 약 40cm 길이의 흉기를 신문지에 싸서 들고 조합사무실로 들어와 수차례 조합장 이름을 외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경위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동행한 여인 B씨에게 흉기를 빼돌렸고 B씨가 이를 숨겼지만 출동한 경찰이 조합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수색을 통해 찾아냈으며 증거물로 확보해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경위가 흉기를 들고 B씨와 함께 조합사무실 내부로 들어오는 장면과 조합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고스란히 CCTV에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요리에 필요해 칼을 가져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인근 중랑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현재 A경위는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A경위는 사건 당시에 근무 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ǁ 사건 중심에 있는 ‘A경위’와 ‘H부동산 중개업자C’

조합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역 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이주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구역 내 H부동산과 관련해 민원이 다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불법중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H부동산은 중개업자C가 조합원 권리가 없는 부동산매물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짓된 정보로 매매를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물건을 월세로 속여 계약하는가 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인적사항과 부동산 명판이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동산계약서에 이를 공란으로 생략해 작성하는 등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A경위가 중개업자C와 결탁해 주인 행세를 수차례 해왔다”며 “매도인 인적사항은 공란으로 둔 채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전화번호가 바로 A경위의 연락처였으며 매수인이 전화를 하면 A경위가 매도인인 것처럼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조합에서 중개업자C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이를 본 A경위가 흉기를 들고 조합사무실에 난입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개업자C는 이문1구역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어 있다. 조합에서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많은 도움을 줬던 C씨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자격이 없는 부동산을 중개한 뒤 조합장에 해당 부동산에 조합원자격을 달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즉시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그 후 지속적인 민원과 함께 조합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C씨의 추천으로 총 5명이 이사로 선임되어 업무를 해왔는데 그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조합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조합장은 “현재의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에 피해를 준 중개업자C를 포함한 관련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대의원회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은 문제가 된 H부동산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관할구청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