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간 최장 35년으로 개선…공기업·민간 등 사업시행자도 융자 가능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을 일컫는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하여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는 토지 등소유자, 공공기관 등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금리 1.5%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와 함께,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 누구나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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