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명 시청 앞서 집회 … 의견 수렴 없이 편파적 조례개정 추진에 반발

고양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자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해당 구역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시청 앞 집회 개최 등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13일 능곡·원당 재개발 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 주민 300여 명은 지난 11일부터 매일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시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 재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2006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하던 지역에서 고양시가 주민 뜻을 외면하고 뉴타운 사업을 해야 한다며 몇 년간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제 와서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시가 뉴타운 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편파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주민의 재정착과 과도한 부담을 걱정한다면서 왜 1년간 사업을 붙잡아 놓겠다는 건지, 사업비가 늘어나고 조합원들의 부담도 계속 늘어나는 등 주민피해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조례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고양시는 뉴타운 정책을 재점검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시와 시민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을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재준 고양시장은 “뉴타운 사업 정체로 실시하지 못했던 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활용해 조합과 시공사, 정비업 전문관리회사 등 사업주체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하고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직권해제)에 따라, 재정비 촉진구역의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주민의 과도한 부담 등을 검토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양시의회 윤용석 의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완화 내용이 담긴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고, 이 안이 상정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행 고양시 조례 9조 2항에 따르면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실태조사, 주민의견 수렴,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토지면적 30%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가능해졌다. 또 시장이 추정 비례율을 검증해 80%미만인 경우,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해 사업 반대자가 과반수인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과반수 반대자가 있을 경우 사업성 검토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 기간 중에는 해당 정비사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집회에 참가한 조합관계자는 “개정안 조례는 토지를 많이 가진 소유자 몇 명이 사업반대를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소유자의 인원수가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시장이 사업성 재검토 기간에 임의로 해당구역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며 “시장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8일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고양시의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윤 의원이 개정 조례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했으나 다른 건교위 소속 위원들이 조합들과 합의가 안됐다며 반대해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일로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 조례 개정안에서 뉴타운 지구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 한다”고 해명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3개 지구(▲원당 ▲능곡 ▲일산)에 20개 사업구역 중 총 9개 구역(▲원당3, 5, 6, 7, 상업구역 등 5개 구역 ▲능곡4, 7 등 2개 구역 ▲일산1, 3 등 2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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