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이주비 대출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방배13구역 성흥구 조합장은 여타 조합 같으면 한시름 놓을 시점인 이주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성 조합장은 “이주기간을 9월부터 시작하려 했지만, 정부가 1금융은 물론 2·3금융권까지 이주비 대출을 다 옥죈 상태여서 도저히 이주를 서두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금을 투기용도로 쓰는 게 아닌 사용처가 분명하게 집행되는 것인데 과도하게 제한을 걸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가 늦어질 경우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영세조합원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일률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조합장은 정부의 전방위적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이주단계까지 진행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이주비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그저 재건축 사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재건축 조합원을 그저 투기세력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하루속히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아파트 재건축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책정돼 그나마 높은 이주비가 책정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평가금액이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주비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영세조합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배13구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40%를 기준으로 이주비를 계산해보면 대략 연립주택의 경우 1~2억, 면적이 넓은 단독주택은 3~4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영세 조합원인 연립주택 소유자의 경우 이주비 1억으로는 인근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까지 하더라도 마땅한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성 조합장은 “최근 9․13대책에 전세자금대출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모자란 이주비를 충당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돼 진퇴양난”이라고 토로했다.

9․13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 소유자나 1주택자의 경우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인 경우(3자녀의 경우 1억원 이상)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성 조합장은 “이렇듯 모든 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자금에 여유가 있는 조합원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없는 영세조합원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시공자인 GS건설이 이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타 조합의 경우는 시공사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조합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GS건설은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방관자적 자세로 임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조합에서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성흥구 조합장은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서초구 공공건축가와 논의는 거의 마무리 됐다”며 “아파트 층수를 평균 15~16층, 최고 25층까지 올려 사업성을 향상시킬 계획”이고 밝혔다. 아마도 “정비계획변경 심의 신청은 빠르면 올해 11월 말에 접수할 예정이며, 이주준비와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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