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136 재건축 5,796만원, 올해 안에 20여개 조합에 추가 통보 예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 본격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4개 재건축 조합이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한 조합은 총 14개 사업장이다. 이 중 절반인 7곳은 예상액이 ‘0’원이었으며, 서울 강남권만 높은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은 서초구 반포현대가 조합원 1인당 1억 3,569만 원,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이 5,796만 원 그리고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는 770만 원으로 예상됐다.

인천ㆍ경기도에서는 인천 부평구 부평아파트가 5만7,000원, 경기도 안산 선부동 2구역이 440만원으로 추산됐다.

지방에서는 대구 동구의 동신천연합 재건축이 750만 원, 수성구 지산 시영1단지는 19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 총 14개 재건축단지 중에 ▲부산 남구 대연비치 ▲경남 양산 범어주공1 ▲충북 청주 율량 사천 ▲제주 고려대지연립 ▲대구 북구 복현 시영, 동구 신암 10구역 ▲경기도 안양 비산동 진흥 로얄 등 7개 단지는 재건축 예상 부담금이 0원으로 통보됐다.

또한 올해 안에 전국 20여개 조합에 예상액이 추가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방배동 중앙하이츠1·2구역, 신성빌라 ▲성북구 정릉7구역 성호빌라 ▲은평구 신사1구역 ▲강서구 화곡1구역, 마곡동 신안빌라 ▲구로구 개봉5구역 등이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중 강남구 ‘대치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등에서 억대 부담금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주를 이룬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금을 크게 줄이고 장기보유자의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재건축 조합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피해를 입는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설립인가일’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 늦춘다. 그만큼 집값 변동률 기산 기간이 짧아져 개발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주택가액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꾸고, 기존 한국감정원이 수행했던 주택가액 산정과정에 조합이 추천하는 이를 포함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참여하는 것. 덧붙여 부담금 면세점을 상향하고 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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