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또한 소재불명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은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된다.

소재불명자로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공부에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하며,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할 것이다.(2010누30231판결 참조)

문제는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모수에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판례의 입장)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라 한다)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결어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 조합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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