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합의 사전준비 완화 ․ 불확실 해소 위해 제도 개선

국토부는 기존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초기임대료 95%이하로 제한 ▲임대료 상승률 연 5%로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임대주택이다.

이 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 외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정비사업 재개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된다.

특히 국토부는 2018년 하반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과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2개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7만6,000호 건설할 예정으로 이중 약 5만3,000호를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있던 해당 조합들은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년 7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은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수시접수 및 평가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참여 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이르면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참여 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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