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가.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을 도과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들을 대상으로 소이등 및 인도를 구하는 현금청산 소송을 제기하였고,

나.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자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니,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그 근거로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게 자신들의 부동산은 공가 상태로 언제든 인도가 가능하고, 제한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구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이행제공을 하여 원고는 이행 지체에 빠졌으므로, 원고 조합이 평가한 종전자산 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감정평가액과 종전자상 평가액의 차액에 관하여는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상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구 도정법 제39조 등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원고 조합과 피고 청산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피고들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들의 각 부동산은 공가 상태로 언제든 인도가 가능하고, 제한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구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 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①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매계약에 체결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의 의하여 그 매매대금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결정되지도 않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결국 정당한 매매대금은 나중에 확정되겠으나, 위와 같이 추후에 확정된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소급하여 그 때부터 매수인이 지체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비록 소송 계속 중에 감정이 진행되어 당사자들이 감정 결과에 대하여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유지하면서 법원에 정당한 보상금에 대한 판결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확정적으로 위 감정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당초 피고들은 원고가 책정한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다며 다투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피고들은 매매대금 이행제공을 최고하면서도 막연하게 정당한 청산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책정한 보상금보다도 더 많은 금원을 요구할 태도를 취하였는 바, 피고들이 위 돈만 받고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점, ④ 일부 피고의 경우 채권최고액 4,8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의 이행제공이 적법하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는 없다.

 

3. 검토

재개발에서 피수용자들이 분양신청 기간 도과 후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연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에서도 종전자산평가금액만큼에 대해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지연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심산에서 제기된 주장이고 이는 앞에서 보듯이 재판부에서 명백히 기각을 하였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막연히 종전자산평가액보다는 법원 감정금액이 높으니 1심 판결 선고 전이라고 해도 적어도 종전자산평가액 만큼에 대해서는 조합이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법원 감정금액이 종전자산평가액보다도 반드시 높아진다는 확실성도 없고, 법원의 판단대로 매매대금을 다투면서 그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발상 자체가 선하지 못하다고 할 것인 바, 법원의 위 판단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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