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분양원가 공개해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미”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SH 후분양 공정률을 80%에서 60%로 낮췄다”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62개에서 12개로 줄이며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법률 개정에 맞춰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강남의 땅값은 2000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3.3㎡ 당 1000만원에서 2007년 9월까지 7000만 원 올랐다”며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책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문제다”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방안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부터 도 및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발주계획, 개찰결과, 사업비 총액 등이 담긴 공사비 내역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을 때는 공공사업 61개, 민간사업 7개의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공개 항목을 축소했고 박근혜 정부가 민간사업의 정보 공개를 철회했다. 이 때문에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항목 12개만 공개된다.

건설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계의 경영과 업무상 비밀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며 “분양원가를 추가적으로 더 공개하더라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공사들이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 시공사와 발주처, 시공사와 계약자간의 소송 등을 우려해 아파트 건설을 줄이면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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