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현장, 대출규제 개선 위해 단체행동 돌입 … 주거연․미도연 중심으로 제도 개선 청원서 제출

계속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선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청원서를 작성하고 각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청원서 서명을 취합해 오는 15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20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서민 영세조합원과 ‘1+1 분양신청’을 한 1주택 조합원의 이주비 및 중도금 조달을 어렵게 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최초 관리처분인가만으로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하고 이주비대출 또는 중도금대출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기에 정비사업 조합원의 경우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분양권(입주권) 취득이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1+1 분양신청 조합원’과 ‘이주용 주택을 구입한 조합원’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형 다주택 투기자를 제외한 일반 조합원의 이주비·중도금 대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자산 감정평가와는 별도로 이주시점에 합리적인 이주비산정을 위한 감정정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해당 감정평가액의 60%를 기본 이주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금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서민 조합원들의 동일 생활권역으로 이주는 경제활동과 자녀 교육문제 등이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를 조합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과도한 대출규제가 이어지면 영세조합원들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재정착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영세한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 시 20~30년 장기 저리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 :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인 규제 시그널을 보내며 집값안정을 꾀하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이주비 대출을 주택구입목적의 대출로 간주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비 집단대출은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살던 주택을 멸실 철거하고 신규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자금인데 이를 두고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정부는 이주비 대출을 통해 갭투자를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이주비를 실제 임시거처를 마련하거나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주비 대출이 투기와 연관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자금능력이 여의치 않은 영세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주단계까지 진행된 정비사업장은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곳이고 자칫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곳이기에 대출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1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은 1주택이므로 이를 2주택자라 할 수 없음에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개의 입주권을 갖게 되면 다주택자로 간주돼 이주비대출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1주택자가 이주비를 받지 못해 임시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에 1+1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제도 개선 청원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시위 등 단체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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