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조합 정관상의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 퇴임하거나 해임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임원이 퇴직 또는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여전히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조합에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가처분을 신청하는 자, 즉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해당 조합 임원을 채무자로 해야 하고, 조합은 채무자 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신청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문제는 위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의 결정 이후, 새로 소집된 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 임원이 재신임 된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 되는지 여부이다.

종전 가처분 결정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종전 가처분 결정에서 직무집행 정지 되었으나, 총회에서 재신임 된 조합 임원 중 누구에게 직무집행권한이 귀속되는지의 문제이다.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 재개발조합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의 재판이 있은 후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한 재신임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가처분재판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변경 등에 의한 보전취소의 재판이 있어야 비로소 가처분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가처분의 존속 중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참조)

조합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조합 임원이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임원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그러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이 판결은, 주식회사 청산인의 사안이지만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3. 결어

따라서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의 결정 이후, 새로 소집된 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 임원이 재신임 된 경우에도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조합 임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해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 법리는 일부 소수의 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조합 임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그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소송법적인 논리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무집행정지가 되더라도 새로운 총회에서 재신임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가처분 이의신청이라는 불필요한 절차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직무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조합 및 조합원에게 그 손실이 수반된다는 점을 강조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본 법인은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여 조합장의 직무집행 권한을 지켜 준 바 있다.(2017카합50585호 결정 참고)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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