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소송 중 제명된 조합원이 소송 중 피고로 추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개정 도정법(자필서명,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시행 이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조합설립동의서의 법적 효력 및 토지 분할 소송 중 제명된 조합원이 소송 중 피고로 추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가. 구 도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도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되, 다만 토지등소유자 등이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정법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면 개정된 도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가. ① 위 도정법 부칙 제4조의 규정 취지는 2012. 8. 2. 전에 이미 구 도정법에 규정된 동의방식에 따라 작성된 동의서는 개정된 도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던 중 동의방법에 관한 법규정이 개정된 경우 관련자들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2. 8. 2. 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한 안건에 대해서는 구 도정법 상의 동의 방법에 따른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점, ② 구 도정법과 개정된 도정법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정해진 양식에 따른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비리를 방지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나. 구 도정법의 동의 방식이나 개정 도정법의 동의 방식 모두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설립에 관한 서면동의서가 이미 작성되어 동의서 징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작성 방식에 관한 도정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례 등에 관한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등소유자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원고 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를 하였음에도 개정된 도정법이 규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그 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토지 분할 소송 중 제명된 조합원이 소송 중 피고로 추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토지 분할 소송 1심 진행 중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 제명 결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원고 조합은 위 토지분할 소송에서 위 제명된 조합원을 피고로 추가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토지분할 소송의 피고들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피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4. 법원의 판단

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토지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협의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그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입법취지와 문언 해석 상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이 토지분할 청구 상대방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전원은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 또한, 도정법 상 토지분할 청구 이후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이라도 원고는 재건축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사업 진행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또는 조합원에서 제명되는 사람 등 후발적으로 조합원 지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들을 공동 피고로 추가해야 한다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토지분할 소송의 절차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 특히 민소법 제68조 제1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조합원 제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상자들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이라고 하여 피고로 추가할 방법이 없다.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1심 변론 종결 시까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아 소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항소심 진행 도중 조합원 일부가 제명되는 바람에 그들을 피고로 추가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대다수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때까지 진행해 온 절차를 무용화 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하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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