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창립총회 개최 … 조합 정관‧집행부 의결

성동구 성수3지구가 드디어 조합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를 선출한 것.

성수3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성락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성수3지구 김옥금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토지등소유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덕분에 지금의 결실을 만들 수 있었다”며 “창립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옥금 추진위원장은 “이번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로서 조합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의 업무를 추진하게 될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는 만큼 총회에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합정관(안) 확정의 건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조합행정업무규정(안) 제정의 건 ▲조합예산회계규정(안) 제정의 건 ▲조합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설계자 계약 승인의 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용역 계약 승인의 건 ▲총회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총 11개 안건으로, 총회에 참석한 성수3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은 모든 안건을 가결했다.

특히, 조힙임원 선출의 건 중 경선으로 치러진 조합장 선출의 건에서는 김옥금 추진위원장이 총회 참석 토지등소유자의 약 82%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조합장으로 당선됐으며, 감사에는 정경용‧김윤 씨가, 이사에는 심성환‧소종선‧김기정‧엄명섭‧안상문‧송명자‧윤영종‧김병우‧한상일‧조성균 씨가 각각 선임됐다.

김옥금 조합장 당선자는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로 조합장직을 맡게 돼 더욱 어깨가 무겁다”며 “오로지 주민들만 바라보면서 순리대로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성수3지구는 이번 창립총회에 앞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조합 정관안에 기초해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려 하고 있고, 서면결의서 양식 또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서면동의서와는 다른 것을 사용하려 하는 등 총회의 결의 안건과 방법의 많은 부분이 법령에 위반해 부적법하다”며 제기한 창립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회 개최 하루 전인 지난 11월 16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총회를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먼저 “총회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총회에서 조합의 정관 확정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미리 정해진 수의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선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선출이 위법하다는 사정에 관한 소명이 없는 점 ▲이 사건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36조에 정한 서면동의서와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사표시의 방법이 서면동의서의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지적하고, “창립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창립총회를 성료한 만큼 성수3지구 추진위원회측은 조합설립이 인가되는 데로 이후 사업절차를 발빠르게 진행, 내년까지 건축심의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재개발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목적에 두게 된 성수3지구가 앞으로 어떤 사업진행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잠깐 인터뷰 - 성수3지구 김옥금 조합장 당선자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명품주거단지 만들겠다”

 

“추진위원장 재임시의 초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처음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됐을 때의 그 마음가짐으로 조합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언제나 조합원 여러분을 섬기고 발로 뛰는 조합장으로 끝까지 남겠습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김옥금 추진위원장의 다짐이다.

이외에도 김옥금 조합장 당선자는 조합장직에 입후보 하며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조합의 문턱을 낮춰 지금처럼 기쁜 일, 힘든 일, 슬픈 일,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되겠다”며 “최고의 입지를 갖춘 우리 성수3지구에 꼭 명품 단지를 만들어 주거환경은 물론, 특히 영‧유아 교육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모님이 없도록 어린이집 등 교육환경을 확충해 새로운 유명 학군, 새로운 상업 지역을 조성해 자랑할 수 있는 성수3지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편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런 날들을 경험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정확한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경험했다”며 “다시는 조합원 여러분을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사실 김옥금 조합장 당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앞둔 성수3지구 재개발사업의 현재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수3지구 추진위원회 승인 직후부터 총무로서 조합설립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도맡아 해온 것은 물론이고, 성수3지구 재개발사업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시장에 불어 닥친 직권해제 바람 속에서도 홍보요원(O/S)의 도움 없이 직접 발로 뛰며 동의서 징구에 나서 300여장의 주민총회 발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앞장서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주민발의 총회개최에 적극 나섰다.

또한 지난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 총회의 하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위기상황에서는 변호사 등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사퇴라는 용단을 내리고, 법원에 직무대행자를 요청해 성수3지구가 장기간 정체에 빠질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많은 성수3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이 그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도 김옥금 조합장 당선자가 그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쳐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일 터다.

김옥금 조합장 당선자의 열정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시작은 조합설립이 아닌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고, 철거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 성수3지구 재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최고급 아파트’에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새로운 특화방안을 최대한 많이 적용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명품 주거환경을 구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는 김옥금 조합장 당선자. 그의 계속되는 열정이 성수3지구 재개발사업의 성공신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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