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대표자들 면담, 청원, 시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다며 꺼내든 대출규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옥죄면서 각 조합대표자들이 이주비 등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미래도시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표자들은 국회․국토부․금융위원회 등에 대해 면담과 청원서 제출, 시위까지 진행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원주민재정착을 가로막는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는 막바지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에 사업지연을 야기해 자칫 금융비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주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출규제를 통해 사업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대표자들은 “조합원의 입주권 취득일을 최초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니라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분양계약 체결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 현장의 혼란을 차단해달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주비 대출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또한 “1+1분양신청의 경우 다주택자 확정은 신규 2주택 보존등기일로 확정해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과 세제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주비 등 집단대출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이주비대출 취급일(이주공고일)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대출한도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4년 전에 평가된 종전자산평가액의 40%로 이주비대출을 제한할 경우 대부분의 서민조합원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자녀교육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거나 투매 또는 현금청산을 선택해야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 평균 비율인 현 소유주택 매매가의 60%를 한도로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고 영세한 초소형주택 실거주 원주민조합원에게는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소 이주비대출 한도액을 별도로 산정해 이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뜻을 모으고 있으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확대해 조합원 수천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시위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서초구 조합대표자들이 이혜훈 의원을 방문해 대출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은평구 조합대표자들이 강병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실에 면담과 함께 대출규제 완화 청원서를 제출했다.

▲ 300여명의 조합대표자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규제완화를 역설하며 시위를 펼쳤다.

▲ 지역연합회 대표자들이 조합원들의 서명이 담긴 규제완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대출규제를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도 조합원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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