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광흠 조합장

불광5구역은 역세권이긴 하지만 오래된 빌라가 많아 상당수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이 2억원도 미치지 못한다. 인근 지역의 현제 전세가가 1~2억에 달하고 있어 기존 60%를 적용해 이주비를 받아도 조합원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40%로는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역 내 20% 정도 되는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40~50년 정도 거주한 원주민들로 1+1분양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다주택자로 간주해 대출규제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양보열 조합장

대조1구역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감정가 2억 미만의 영세조합원이기에 현재의 이주비 대출규제 하에서는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집을 철거하고 잠시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이주비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관리처분을 받았지만 은행권 입찰이 들어오지 않아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1분양신청 조합원들은 대부분 당초 재개발사업에 반대했던 조합원들인데 다주택자로 간주해 대출규제를 진행하면서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청량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정숙 조합장

청량리8구역은 지역 특성상 은퇴자, 고령자, 영세자영업자들이 많고 정비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재개발 지역이다. 대부분 어렵사리 모은 작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조합원들인데 투기세력으로 치부해 각종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주비를 평가금액의 40%로 제한한다면 기껏해야 5~6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임시거처를 구하기 어렵다. 열악한 강북 재개발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영세조합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호영 조합장

1+1분양은 대형지분을 가진 조합원들을 재개발에 동의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이제와 다주택자로 간주하면서 규제하는 것은 결국 재개발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

1+1분양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전고시가 끝나고 나야 다주택자가 되는 것인데 미리부터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종전 평가금액의 60%로도 이주가 힘든 상황에서 40%로 제한하는 것은 영세조합원들을 내쫓는 처사다.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계수 조합장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막는다면 경기침체가 가속화 할 수 있다.

노량진 일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낙후한 환경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곳이고 조합원들 역시 빌라 소유자가 많은 등 영세한 상황인데 60%로도 부족한 이주비 대출을 40%로 규제한다면 결국 현금청산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대출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박민식 조합장

지역 특성상 고령자가 많은데 대부분 처음 집을 지으면서 그 비용을 은행 대출과 세입자 전세금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이런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을 40%로 규제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원주민들을 내모는 꼴이다. 더욱이 1+1분양신청자를 다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막는 처사다.

정부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자유시장경제 체계에 맞겨 규제를 풀고 순리대로 흘러가게 해야 할 것이다.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만길 조합장

방배5구역은 지난 6월부터 이주를 시작했기에 이미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을 40%로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이 알아서 이주자금을 마련해야 하기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조합원들이 아닌 영세조합원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1+1분양신청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미리 규제를 가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오득천 조합장

현재 전체 조합원의 반수 이상인 1300여명이 1+1분양신청을 한 상태인데 정부의 규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상황인데 이제와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1+1분양신청자를 다주택자로 간주하며 대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1분양신청자에 대한 다주택자 간주는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2주택자가 됐을 때로 정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치쌍용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창순 조합장

1+1분양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갑자기 2주택으로 간주해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강남권의 전세가격이 대폭 상승해 이주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가하는 것은 원주민 조합원들을 내쫓는 일이 될 수 있다. 조합원들 상당수가 첫 입주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칫 정든 곳을 버리고 타지로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천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문상환 조합장

과천10단지는 현재 1+1분양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당초 정부가 소형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장려하면서 도입한 제도인데 시행되자마자 2주택자로 간주해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 등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책일관성을 잃은 조치이다.

한 세대는 60㎡ 이하의 소형주택이고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규제가 있어 매매도 하지 못하는데 다주택자로 간주하고 규제가 계속된다면 1+1분양은 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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