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국토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은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 29.0㎢, 하남 교산지구 일원 18.1㎢, 과천 과천 지구 일원 9.3㎢,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 3.1㎢, 성남 낙생지구 일원 2.7㎢, 고양 탄현지구 일원 0.8㎢, 인천 계양지구 일원 8.4㎢ 등이다.

국토부는 9.13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월 21일 1차로 발표한 3.5만호 규모의 공급지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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