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절차 무시한 일조권 강화요건 강제해 논란

경기도 일부 재건축 조합들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내세운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광명의 한 재건축 단지는 경기도 교육지원청의 강화된 일조권 적용으로 인해 42세대가 삭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조합은 일조권을 100% 맞추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더 강화된 일조권을 요구해옴에 따라 사업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42세대를 줄이고 교평 승인을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의 일조시간에 대해 교사(校舍)의 경우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이나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옥외 체육장의 경우 총 2시간 이상이나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기존 학교의 일조 동등 이상 또는 총일조 4시간 이상과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고 학교시설을 신축하는데 200억원을 들여서 무상공급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법에도 없는 총일조 4시간 충족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자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교육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일조기준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교육규칙으로 평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에서 교육부에 민원회신을 한 결과 교육부에서는 “교육감이 강화된 일조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강화된 일조기준 동의 요청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경기도 교육청에서 법 절차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일조권 강화요건을 조합에 강제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학교용지 기부채납은 기부채납대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 200억원 이상 드는 비용으로 학교시설까지 지어서 무상공급을 하도록 일방적인 협약서를 작성해 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그것까지 조합에서 감수했으나 법에도 없는 강화된 일조권을 적용시켜 피해가 가중됐다”며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을 위해 최초 일조권을 100% 충족한 조건인 47세대 삭감과 타단지 유치원 이전확인서 징구 등 원하는 조건을 맞추어 심의 상정을 했으나 법에도 없는 경기도 교평위원회의 월권행위로 42세대를 추가 삭감할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이 대략 900~1000억원의 재산손실을 떠안아야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용지나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광명시 도시계획조례나 이미 폐지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 지침상 학교시설 무상공급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이 없다며 학교시설에 소요되는 200억원 이상의 비용을 고스란히 조합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과의 싸움인 재건축 사업에서 하루속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 조합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교육청이나 학교의 과도한 요구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인근 학교들과 교육청 등이 교육영향평가 의무화를 계기로 조합에 과도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요구는 조합원의 피해로 귀결되고 자칫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한 교육청의 갑질을 막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함께 타 조합들과 연대해 집단행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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