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직권해제 대상이었으나 일부 존치 등으로 계획 변경

마포구 공덕6구역이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상가건물을 존치시키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에 대한 ‘공덕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지하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위치한 공덕6구역은 노후밀집주거지역으로 2010년 최초 정비구역 결정되었으나 그간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2016년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던 곳이다.

지난해 마포구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과반수가 넘는 58.62%의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재개발이 다시 추진됐고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일부 건물을 존치하는 부분 재개발 방식으로 주민제안을 했다.

재개발에 부정적인 상가 건물은 존치시키고 공장 등을 운영하는 대토지 소유주들에겐 아파트 대신 구역 내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된 정비계획은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한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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