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불법여부 가려서 대처 주문

국토부의 청약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부정당첨자에 대한 계약취소 요청 이후 이와 관련한 갈등이 조합으로 전가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부정당첨자 257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계약취소 추진을 요청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후 분양권 당첨자에게 분양권을 전매 받은 이들은 “불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계약했기에 계약취소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분양권 소지자들은 소송 등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공급계약 취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자체에 “단지별, 건별 ▲부정당첨자 또는 제3자 소유현황 ▲소유자의 주장과 사실확인 사항 ▲향후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추진경과를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선의의 피해자를 가리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전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3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증빙자료(소명서, 계약서, 입금내역 등)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주택공급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선의의 제3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관련 사법경찰과 협력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결국 주택공급계약 취소에 대한 문제를 조합에 떠넘긴 것으로 해당 조합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정당첨자라며 공급계약을 취소하라고 하더니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 와서는 조합에게 결정을 떠넘기고 있다”며 “법적 결정권한도 없고 사법권도 없는 조합이 어떻게 이를 판단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도 국토부의 공문을 인용해 “사업주체가 판단하기 곤란할 때는 사법경찰과 협력해 검증”하도록 하라고만 하고 있을 뿐 실제 해당 사법경찰이 누구인지 어떻게 협력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 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모 조합 관계자는 “공급계약 취소 처분을 받은 5세대 중 2세대가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입주를 요청한 상태로 아직까지 입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한 상태”라며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소송제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대처방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부정당첨자라며 공급계약 취소 처분을 내렸으면 이에 대한 검증과 후속 조치 역시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막무가내로 조합에 떠넘기고 있다”며 “갈등과 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이 떠안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부정당첨자 계약취소와 관련해 국토부의 무책임한 조치로 조합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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