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과도한 공사비 등에 ‘밀어주기’ 의혹 제기

신안빌라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절차 돌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신인성)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2018년 8월 1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후 6개월여 만인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안빌라 조합측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9월 17일 이사회를 시작으로 시공자 선정절차를 준비해 왔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일정을 계획하되, 입찰보증금은 현금 20억원, 이행보증보험증권 30억원 등 총 50억원, 공사비 예정가는 평당 478만원으로 결정해 공공지원자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상정한다”고 의결하고, 같은 내용으로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만들었다.

이어 신한빌라는 위 시공자 선정계획(안)에 대한 강서구청의 검토가 지난해 9월 20일 마무리됨에 따라 10월 1일 이에 대한 의결 등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대의원회의 판단은 이사회와는 차이를 보였다. 대의원회에서는 “입찰참여에 대한 시공사들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가 1곳에 불과한 만큼 입찰절차를 진행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부결시켰다. 다소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이사회에서 입찰자격요건 등 시공자 선정계획(안)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유력한 시공사의 입찰참여를 적극 유도해 시공자 선정절차를 재진행하기로 의사를 모은 것.

이에 신한빌라는 지난 12월 16일 시공자 선정계획(안) 심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다시 한 번 개최했다. 그리고 해당 이사회에서는 “연내 입찰을 공고하되, 현금입찰보증금 중 2억원을 현장설명회 이전에 납부한 시공자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해 유찰여부를 조기에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공사비 예정가를 평당 5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신안빌라 대의원들의 판단을 이와 같은 이사회의 결정과도 차이를 보였다.

시공자 선정계획(안) 의결의 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마련된 대의원회의에서는 “10월 시공자선정계획(안)을 부결시킨 사유에 주목해 브랜드 및 시공능력 상위회사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 조합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불법홍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회자료 중 일부를 수정해 상정할 것”을 다수 대의원들이 요청했으며, 입찰 진행일정을 다소 미루고 공사비입찰 상한액(예정가)을 5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신안빌라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참여자격은 ‘입찰보증금 50억원중 2억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납부하고, 48억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현금납부 18억원, 이행보증증권납부 30억원-선정 후 5일 이내 현금입금)’ 등이다.

한편, 이와 같은 입찰공고안이 알려지자 신안빌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특정 시공사를 밀어주기 위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안빌라 조합원 A씨는 “2017년 정비사업 현장의 공사비 분석 결과 서울의 경우 3.3㎡당 평균 공사비가 478만원 정도고, 공사비가 가장 높은 강남4구 역시 3.3㎡당 5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조합이 앞장서서 525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인 B씨는 “더욱 많은 시공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공사비를 크게 상향시킨 것이라는 데, 이와는 반대로 현장설명회 참석 전 현금 2억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입찰참여조건을 옥죈 것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유찰을 거듭하고 수의계약으로 특정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합에서는 오는 22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3월 11일 오후 3시 입찰을 최종마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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