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합 점검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 “재건축조합 회계감사 강화해야” 주장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속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등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데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 1일 ‘재건축조합의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문건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비리․뇌물수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 총 10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다”며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적발돼 수사의뢰했고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조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 1일 ‘이슈와 논점’ 문건을 통해 “재건축사업은 노후한 주택 소유자들의 사적자치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비리·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실효성 확보 ▲조합임원의 전문성 확보 및 회계감사 강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의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사업시행단계 중 조합설립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조합, 시공자, 용역업체 간의 부정행위가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조합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 공공에서 정비사업의 긍정적 측면은 애써 외면하고 문제점만을 침소봉대해 재건축․재개발을 압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민간사업인 재건축사업에 지나치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며 모든 재건축 현장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비사업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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