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 나지율씨는 재개발대상 주택에 투자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이 거의 없다는 정부의 설명을 믿고 재개발 대상지역의 소형빌라를 취득했다. 해당 빌라를 취득하자마자, 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했다. 드디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고, 조합원분양을 하는 시점에 향후 준대형아파트가 뜬다는 소식을 듣고 대형평형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 때 문득 준공후 아파트가 세법상 혜택받는 임대주택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지 걱정이 되었다.

최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당시에 기준시가 6억원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2018.9.13.이전에 취득했어야 한다.

 

해설)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은 신규 취득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2018.9.13.일이전에 취득한 주택만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액 6억원이하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공시가액을 급격하게 올리는 추세이므로 2019년 공시가액이 고시되는 4월30일이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거주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취득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임대주택등록당시 서울 수도권 6억원이하어야 한다는 제한만 있으므로 역시 공동주택가격 공시이전에 판단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는 신규취득 임대주택혜택은 2018년말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양도세를 100%감면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10년이상 장기보유시 매매차익의 70%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해주는 혜택은 유효하다.

원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이기만 하면, 장기임대주택등록하여 혜택가능하다. 다만, 2018년 9월14일이후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라면, 임대등록당시 가격제한이 새로 생겼다. 공시가액 6억원이하인 경우만, 장기보유시 혜택이 가능하다.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이기만 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볼 수있으므로 종전부터 보유한 강남권아파트에 대해 주어진 유일한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변화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등록당시 공시가액 6억원이하이면, 합산배제 되었다. 역시 2018년 9월14일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은 비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장기간 임대하여도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경우 새로운 공시가격 고시전에 추가로 임대사업자등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의) 02-555-5366

<세법상 임대의무 요건 요약표>

구분

주택

유형

주택

규모

주택

가액

임대소득

규모

임대기간

양도세

중과배제

모든주택

(2018.9.14.

이후 조정지역신규취득제외)

제한없음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제한없음

8년 이상

(2018.3월이전 5년 이상)

거주주택

주택수제외

모든주택

제한없음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제한없음

5년 이상

70%

장특공제 또는

100%감면

모든주택

(감면은 2018취득분까지)

85㎡이하

2018.9.14.

이후 취득시 수도권6억, 지방3억이하

제한없음

10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모든주택

(2018.9.14.

이후 조정지역신규취득합산)

제한없음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제한없음

8년이상

(2018.3월이전 5년 이상

임대소득세

(감면)

모든주택

85㎡이하

*수도권외 읍면지역은 100㎡

전국

6억원 이하

제한없음

4년 30%

8년 75%

감면

취득세

(면제・감면)

신축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40㎡이하

(100%

단,취득세

200만원

초과시는

85% )

 

제한없음

제한없음

4년 이상

재산세

(면제・감면)

공동주택

*오피스텔

포함

40㎡이하

(100%단,50만

초과시85%

면제)

제한없음

제한없음

8년 이상

건보료

감면

모든주택

제한없음

제한없음

연 2천만원 이하

4년(40%)

8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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