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 3억 발생, 부담금 상승 ‘갈등예고’ … 공사 未재개시 주민소환제 추진

둔촌주공 재건축공사가 석면 파동으로 중단됨에 따라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둔촌주공 인근 소상공인이 아사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재건축공사가 조속하게 재개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과 구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시행할 것으로 밝혀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

지난 달 27일 강동구청앞에서 일용직 노동자와 재래시장․골목상권 등의 영세상인 200여명이 모여 둔촌주공 재건축공사의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일부 민원을 가장한 외부 불순세력의 공사방해 책동과 행정당국의 직무유기 및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둔촌주공 재건축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의원 일동이 석면조사 및 처리업무와 관련 특정업체와 연계된 외부 사업방해자들의 참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민원을 가장한 부당한 착공방해 행위가 초래됐고, 3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영세상인의 가족들이 생계마저 위협받는 처지에 달했다는 것.

궐기대회 주최측은 “구청장은 감시단 및 협의회 소속 인사가 석면폐기물 불법 처리 적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공사 절차를 방해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고용노동부와 강동구청은 민원을 가장한 불법․부당한 떼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회는 강동구민이 아닌 외부 불순세력의 참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부당한 조례 제정을 폐기하고, 구청은 주민혈세로 불법․부당한 활동을 지원해온 주민감시단과 석면안전관리협의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강변했다.

노동자․영세상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동구청장, 그리고 강동구의회 의장과 의원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와 규탄 대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화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둔촌주공 일용직 건설노동자연합, 둔촌재래시장 영세상인연합, 둔촌․성내골목상권 영세상인연합,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연합,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단지내 영세상인연합의 구성원들이 동참했다.

둔촌주공 석면 사태는 작년 11월 석면감시단이 현장 감시활동 중 발견한 석면장판으로 인해 발생했다. 당초 조사에서는 없었던 석면이 추가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전체 공정이 중단된 상황이다.

최초 중앙난방 형태로 건립된 둔촌주공은 개별난방으로 난방방식을 바꾼 바 있다. 이때 보온을 위해 석면 장판이 깔고 그 위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했다. 다시 그 위에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모르타르를 붓는 방식으로 난방공사가 이뤄졌다. 중간에 설치된 석면 장판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모르타르와 흡착됨에 따라 모르타르와 석면을 분리하기 어렵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인 셈이다.

당초 구청과 구의회 등은 관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둔촌주공에 대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과 행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오히려 재건축공사를 중단하도록 외부 환경단체를 방조함에 따라 문제를 확대시킨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비 대출로 조달된 비용만 약 3조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 매일 3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 비용은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팽배해진 조합원의 불만이 어디로 향할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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