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업체에 대한 추진위원의 평가는?

지난 2월 12일 추진위원회의에서 공공지원제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도왔던 P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으로 주민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당시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함께 두 가지 선정 방법을 제시했고, 결과는 경쟁입찰을 생략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용산구청에서 공공지원 정비업체로 선정할 당시 자격심사 등 필요한 검증절차는 거쳤다고 생각한다. 추진위 승인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여줬던 업무능력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 또한 사업추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입찰절차를 생략하자는 데에 다수의 추진위원이 공감한 것으로 생각한다.

 

- 공공지원 정비업체 선정에 대해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지원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아 2010년 7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위 기준에 따른 정비업체 자격심사기준을 살펴보면 평가 분야의 60%를 차지하는 기술제안서 평점표상 과업수행 지원체계 중 사후 관리방안이 평가항목에 포함돼있다. 그 중 '추진위원회 승인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사후관리 방안 등 적정성 평가'에 5점을 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매우 난해한 까닭에 추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단계별로 업무마다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만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지연 또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승인 후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뒷받침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 모 언론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는데

최근 불거진 정비업체 선정 위법논란을 두고서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게재한 언론사가 있었다.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편향된 보도로 일관돼있었다. 이는 추진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의 명예와 재산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정정보도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제대로 된 내용으로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다.

 

- 앞으로 사업추진 관련 운영 방침에 대해

10년 전에 시작된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마침내 괘도에 올라서게 됐다. 칠전팔기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다. 액면 그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여덟 차례 진행한 끝에 간신히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힘들게 구역지정과 추진위 승인을 받은 만큼 이를 발판삼아 앞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은 무수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절차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추진의 주체로서 중심을 잡으면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비판과 다양한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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