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 용적률 400%→600% 완화

서울시가 입지가 우수한 도심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비주거 비율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3월 28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확대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이며 3년 동안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이번 상업·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 완화와 더불어,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이중 증가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도심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적용 하였으나 이를 20%로 일괄 하향 적용하고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등 총 16,800호(임대 5,700호, 분양 11,1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및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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