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재건축조합의 사건이다. 해당 조합의 정비구역 내에는 아파트, 상가, 이 사건 유치원 등이 소재하고 있다.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제22조 제3항은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제22조 제1항의 비고란 및 제5항에서 기본 이주비를 개별조합원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만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유치원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으며, 조합은 유치원이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치원은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이 부담한다면 유치원과 같이 현물출자액이 큰 조합원은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유치원은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융비용을 유치원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금전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지 즉,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및 유치원의 경우만 상가와 아파트와 차별을 두어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바,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정하고 있는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의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해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조합원들에게 대출된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반면 유치원에게 대출된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의 부담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반대 해석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제22조에서 ‘유치원에게 대출된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유치원이 부담 하는 것’으로,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에게 대출된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정비사업비로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22조 제1항은 ‘비고’란에서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은 조합원별 개별 정산함’이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나,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개별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 설령 조합이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별도의 개별 정산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유치원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분양받는 구분소유건물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고, 위 금원은 결국 피고의 정비사업비로 지출되게 될 것인바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이로써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기본이주비대출액은 기본적으로 종전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격차가 있어 각 격차를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조합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치원의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다른 조합원들과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유치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시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752판결)

 

4. 결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소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특히 유치원의 종전자산은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 가액이 현저하게 큰데, 만약 유치원의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모두 조합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이 납부한 추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유치원의 기본이주비 이자를 상환케 함으로써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에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유치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이고, 이를 지적하는 위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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