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소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지 5년만의 성과라 그런지 매우 기쁘다. 모든 것은 조합원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라 생각한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에게 보답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라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성공적 사업추진의 관건에 대해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은 얼마나 빨리 사업을 완료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표적인 단계가 바로 조합원 이주 절차이다. 정부 정책의 규제로 인해 이주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지만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 부분이다.

이 같은 사업비 낭비를 막고 조합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이주 절차 등을 완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향후 사업일정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거 관리처분 절차를 치르게 된다. 관리처분은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종전자산액과 분양가 차이에 따라 부담금 또는 환급금을 결정하는 단계다. 그에 따른 사전 절차로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성남시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업체 선정이 끝나면 종전자산 평가와 함께 분양신청 등 본격적인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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