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방침에 대상 구역 ‘근거 없다’ 반발

서울시가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재건축에도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구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요건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과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으로,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시는 우선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에 대해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 발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적토대와 사업성격 자체가 다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동일선상에 놓고 세입자 손실보상 문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제조합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수용 등의 강력한 공적수단을 동원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으로 규정되고 있는 재건축은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권한은 없이 세입자 손실보상의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더욱이 서울시가 상응조치로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 역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한계로 인해 층수제한 해제 등이 병행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의 근본적 차이를 무시한 채 법적근거도 없이 세입자 대책을 강요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도 없이 멋대로 이를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강조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 등으로 공공에서 세입자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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