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세 번째 주민총회 개최 … 일부 주민 비상식적 방해로 연이은 총회 무산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무산된 주민총회를 다시 열어 사업추진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산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차무철)가 조합설립을 위한 제반 안건을 처리하고자 오는 6월 1일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작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정비창전면1구역은 지난 3월과 4월 계획했던 주민총회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서면결의서함 반출을 막는 등 일부 주민들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주민들의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추진위는 일부 주민들의 총회 방해 행위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6월 1일 세 번째 총회를 개최해 사업추진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 공개검증으로 해결해야 ‘순리’

지난 3월 26일 추진위는 설계업체와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을 비롯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주민동의를 받고자 총회 개최를 예정했었다. 그러나 총회 전날인 25일 밤에 일부 주민 10여명이 추진위 사무실을 무단 점거했다. 이들은 ‘서면결의서 70여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강제적으로 점거했던 것. 총회 개최에 필수적인 서면결의서 반출이 어려워지자 결국 추진위는 총회를 연기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서면결의서 위조의혹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만일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다면 이는 총회장에서 주민들에게 전부 공개해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사무실을 점거하며 서면결의서를 물리적으로 강제한 것은 그들이 주장한 위조의혹 자체가 사실 무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서면결의서에 대한 위조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일차적으로 서면결의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검증하거나 주민들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증거보존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면결의서 자체를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비업체 업무정지 논란, 법원결정으로 업무정지 벗어나

한편 이들은 공공관리에 의거 업무에 참여한 정비업체 P사와 추진위의 유착설을 제기하며 추진위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계약 체결 없이 추진위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공공관리 지침에 명시돼있는 사후 관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서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P사의 업무정지 논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상태가 아님을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정비업체 P사가 서울행정법원에 보충서면을 제출한 결과 결정문을 통해 효력정지 상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추진위측이 제시한 3월 29일 서울행정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피신청인인 서울시장이 신청인인 P사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

이와 관련 차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정지 상태를 벗어났다”며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P사의 사후 지원 업무가 위법사항이 맞다면 업무정지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 추진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일부 주민 고소

추진위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근거로 고소하게 됐다. 이들에 의해 총회가 무산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전체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차 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이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해 총회를 무산시키는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추진위와 주민들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갈라놓고 있다”며 “추진위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방해하는 것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돼 고심 끝에 고소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비정상적인 목적을 위해 날조된 것들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은 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조합설립 등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6월초 예정된 주민총회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용산 정비창전면제1구역의 운명을 가를 세 번째 총회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인근 천복궁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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