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재개발·재건축조합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용역업체들은 종종 수 개의 업체가 이른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용역업체들을 법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 해석한다. 이러한 용역계약이 계약의 종료기간까지 탈 없이 유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방의 업무태만 등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이르게 된 때에는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있다.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법원은 공동수급체 즉 도급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용역을 수급하는 경우 그 단체의 성질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대내적·대외적 법률관계에 민법에 따른 조합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조합의 경우 재산의 귀속관계는 ‘합유’로 보고 있는데(민법 제704조), 합유관계의 경우 합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을 처분·변경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72조 본문), 원칙적으로 이에 관한 소송수행권도 전원이 공동행사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의 용역대금 청구 소송의 당사자

따라서 민법상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 특히 민법상 조합이 가지는 채권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여 전원이 행사하지 않는 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만약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법원 역시 일관되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른바 ‘컨소시엄’)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판결 등).

다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약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도급인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 역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설계업자로부터 기성고 상당의 설계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전제한 뒤,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성고에 대한 비율을 협의한 사실도 없고, 재개발조합과 사이에서 구성원별로 직접 기성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 설계업자의 소송을 각하한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17. 8. 21. 선고 2016가단327064 판결(확정), 당 법인 승소 판결례].

 

4. 결어

이렇듯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업체들과의 용역계약, 나아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계약이 여하의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 정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소송의 당사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이라는 특수한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용역업체로서는 중도 정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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