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법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 최종판결에 서울시 ‘법 개정 추진’

지난달 대법원을 통해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 판결을 최종적으로 이끌어 낸 사직2구역이 서울시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다시 어려움에 봉착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사직2구역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서울시가 한양도성 등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로구를 압박해 4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조합은 소송을 진행해 2016년 10월 승소했지만 서울시는 2017년 3월 “한양도성에 인접한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로 보존을 통해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다.

당시 관계자들은 서울시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곽 주변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다.

조합은 2017년 5월 서울 행정법원에 직권해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정비사업의 추진과 법률상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달 27일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해 사직2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는 법에 위반되는 취소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항목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지자체장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위임 사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한 법 개정이 아닌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와의 협조만으로 직권해제 사유를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조합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직2구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까지 바꿔가며 무소불위의 행정폭력을 일삼는 박원순 시장을 막아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청원을 통해 “사직2구역은 주민의 반 이상이 떠나 폐허 같은 곳으로 소방도로도 없고 동네로서의 모습도 사라진 완전히 슬럼화 된 곳”이라며 “건물 수명이 다했기에 박 시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도시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이 해제 이유로 들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에 대해서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9차례의 문화재심의를 받으면서 설계를 바꾸고 층고를 낮췄으며 한양도성 멸실구간이지만 혹시라도 복원될 수 있도록 공간까지 확보해두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구역해제 무효를 판결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법 위에 군림하려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임원 등의 선임을 위한 조합 정관 개정과 예산안 의결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종로구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인가가 나면 곧바로 관리처분을 준비할 계획이다.

조합관계자는 서울시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입법과정에서도 타당성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개정되더라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사직2구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만약 시가 다시 사업에 제동을 걸 경우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형사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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