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로구역 면적 확대, 기금 융자 제도 개선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4월까지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여,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앞당기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기존 종전자산의 70%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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