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안설계 경미한 변경으로 제한… 추가비용 시공자가 부담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시 과도한 대안설계를 제한하고 나섰다.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정비 사업비의 10% 범위 내 같이 경미한 변경만 허용된다. 또 입찰서에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지난해 2월 국토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해 대안설계를 통해 변경 가능한 범위를 세부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지난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먼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시공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과 조례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한한다.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부대시설의 설치규모 확대, 내·외장재료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입찰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시공 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원안공사비를 산정해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산출·명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인해 증액되는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입찰공고 전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이 작성한 원안도서와 물량내역을 서울시 계약심사부서나 한국감정원 같은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검토 받아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공자가 작성한 입찰내역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할 수 있다.

입찰공고 전에는 서울시 계약심사부서(계약심사과), 검증기관(한국감정원), 전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받은 공사원가 자문(검증)결과를 시공자 선정시 공사비 예정가격에 활용하도록 했다.

일반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 이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고 계약체결을 의결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했다. 시공사의 허위·과장·불법 홍보 같은 부정행위를 조합 스스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일반·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 ▲전자입찰 도입 ▲시공자 선정절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품 및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주비등 제공·제안 금지 ▲개별홍보 금지 ▲계약 후 공사비 증액시 검증기관 검증 등 이 기준에 명시되지 사항은 법령과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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