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밀착형 법률서비스로 각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명시해놓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만큼 언뜻 쉽고, 명확해 보이는 정비사업.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비사업 만큼이나 복잡다단한 사업도 없다. 많게는 수천명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정책 및 법‧제도 등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정비사업을 복잡다단하게 만든다.

특히, 정책적 변화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과 상관없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면 ‘분쟁’이 문제의 핵심이 되곤 하는데, 주민들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는 작은 문제 하나로도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정비사업에 정통한 법률파트너를 찾게 되는 이유다.

 

∥ 빠른 사업진행 돕는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50여개에 이르는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맞게 추진돼야하지만, 추진주체들이 대부분 처음 접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고, 사업기간도 5~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 탓에 법적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는 사업지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선제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각 정비사업 진행절차 마다 법률적인 사전검토는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실제로 많은 추진위‧조합들은 고문변호사 등을 선임하곤 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나 조합의 실정 혹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자문을 받는 것은 요원한 일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차영 법무사는 참 든든한 사업파트너가 아닐 수 없다. 특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무수히 많은 법무사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 추진위․조합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기 때문이다.

최차영 법무사는 검찰수사관으로서 대검 공안부와 감찰부, 중앙수사부, 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등에서 19여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에는 20여년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다.

실제로 최차영 법무사는 그동안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로 활동하면서 6800여세대의 대단지 ‘파크리오’로 거듭난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20여개의 크고 작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으며, 현재도 오는 10월 5000여세대가 입주예정인 고덕2단지 재건축사업(고덕그라시움) 등 수많은 현장에서 추진위‧조합의 든든한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차영 법무사가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큰 힘이 되고 있는 이유는 특유의 현장 밀착형 활동 때문이다. 조합 관련 업무는 직접 방문해 수행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도 수시로 참석해 현안문제를 직접 챙기는 등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에 임한다. 추진위‧조합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최차영 법무사는 “물론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만 20년 동안 정비사업 분야의 법무 관련 업무만을 수행해 온 만큼 관련 업무에 정통하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초기부터 이주단계, 준공 후 이전고시 및 청산절차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수시로 조합을 방문해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조합의 사업진행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동의서, 최고서, 안내문, 계약서 검토 등의 업무지원에서부터 각종 보전처분 및 소송자료의 수집, 이에 대한 대응방법 등 소송준비에 관한 사항까지 돕고 있다. 또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최차영 법무사는 법무사업계에 불어 닥친 대형화 쏠림현상에 발맞춰 과거 법인으로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화가 곧 양질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른 불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직접 방문 업무수행’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인사무소로 활동방향을 전환, 현재까지 외형적 확장보다는 스스로가 원칙을 깨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정비사업 참고서적 출판이 꿈이자 계획”

한편, 최차영 법무사는 정비사업의 외길을 걸어온 전문가답게 주거환경연합의 제도개선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진행하며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비사업 법률 전문가인 최차영 법무사가 생각하는 현행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 최차영 법무사는 단번에 ‘과도한 규제’를 문제로 지적한다.

최차영 법무사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도시미관의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 주택공급의 확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사업기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라며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예컨대 조합원 중 분양미신청 또는 분양미계약자 등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절차는 당사자간 협의 절차를 거쳐 협의불성립 시 법원의 소송을 통해 청산금액이 확정되는 바, 어차피 최종적인 현금청산금액은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를 소송절차에 맡길 것이 아니라 현금청산자로 확정되는 절차 및 요건, 청산금액의 확정절차에 관해 철저하게 공정성이 담보되는 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정한 보상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조합은 사업기간의 단축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현금청산자에게도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다수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공식적으로 조합홈페이지를 개설‧운용해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합원들이 별도의 ‘조합원카페’ 등을 개설해 찌라시 수준의 소위 ‘카더라’ 정보를 쏟아 내거나 악의적인 선동적 정보를 유포해 혼동을 조장, 온라인의 파급력으로 인해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조합원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 진위를 꼼꼼히 따져 보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악성 유언비어에 부화뇌동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조합원의 무관심은 더욱 경계해야 할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각 구역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는 기자에 질문에 자신의 장점을 피력하기 보다는 빠른 사업진행을 위한 조언을 내놓는 최차영 법무사.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누구나 알기 쉬운 참고서적을 편찬해 조합원들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에 힘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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