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 오는 10월 이주 및 내년 4월 철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관리처분계획이 마침내 인가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지난 29일 안양시는 “2011년 5월 18일 정비계획 고시, 2018년 5월 29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한다”고 밝혔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덕순)은 2006년 1월 700여명의 주민 명의로 재개발을 위한 청원서와 긴급제안서를 안양시와 시의회에 제출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이덕순 조합장은 “사업 도중에 조합장이 교체되는 고초를 겪었고,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상가 소유자와의 협상 등 적지 않은 난제가 있었지만 사력을 다한 집행부의 열정과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관리처분절차를 완료하게 됐다”고 벅찬 소감을 밝혔다.

2016년 5월 전임 조합장과 상근 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물러남에 따라 6개월 가량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보궐선거에서 현 이덕순 조합장이 새로이 선임돼 융창아파트주변지구를 이끌게 됐다. 선임 당시 이 조합장에게는 침체된 조합을 정상화시키고 오랜 난제였던 상가협상을 해결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

영업보상이 필요한 영업권 세입자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상가협상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의 운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사항. 조합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경우 100~150명 수준이지만 융창아파트는 보통 현장의 2~3배에 해당하는 약390명에 달하는 영업권 상가가 있어 협상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오죽했으면 시청 관계자들 또한 협상 타결을 포기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 조합장은 “경수대로변 상가번영회와 전임 집행부에서 ‘사업시행인가 접수 전가지 합의를 이뤄 진행하겠다’는 형태로 협상을 진행한 까닭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협의’와 달리 ‘합의’의 경우 양측 당사자의 의견일치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리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협상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가측과의 합의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걸릴 경우 조합으로선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전임 집행부의 업무 실수로 인해 상가측과의 협상을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했다”는 이 조합장은 “그렇지만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줄다리기 협상을 거친 끝에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내역에 적정 가산비용을 부여한 금액으로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이듬해 4월 상가 합의를 이뤄낸 지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을 수 있었다.

2016년 11월 이덕순 조합장이 선임된 이후 불과 2년 6개월 만에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재개발사업의 최대 핵심 절차들을 연달아 통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지난 2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은 조합원 이주 및 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조합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승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고 오는 10월 이주 계획 및 내년 4월 철거를 목표로 관련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2006년 5월 안양시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8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왔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1기 신도시인 평촌 지역과 인접하며 학원가가 가깝게 분포하고 있다. 구역 뒤편에 호계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향후 숲세권으로서 가치도 기대된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 등을 비롯한 대중교통과 경수대로와 외곽순환도로 등 간선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잠깐 인터뷰 -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덕순 조합장

“빠른 사업추진이 결국 해답입니다”

 

조합장 당선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에 대해.

2016년 11월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한동안은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전임 집행부의 사무처리 미흡한 부분이 상당해 정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시공사로부터 조합 운영비 차입이 지연되고 있었다. 임직원 급여가 7개월 가량 밀리기도 하고. 기존 사무직원이 정산 관련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수개월동안 영수증부터 시작해 세세한 증빙 자료를 직접 구해 간신히 사업비 정산을 마쳐 조합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

 

빠른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재개발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적당히 시간을 보내며 월급을 타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시에서도 주변 현황을 고려해 시기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지만 재개발의 특성상 할수 있는 일을 미루는 것이 결코 현명하지 못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언제 어떻게 법과 제도가 바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강하다. 법과 제도 등 변화된 여건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받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최대한 사업추진을 속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업비 관련 외부 언론보도에 대해.

최근 모 언론사에서 본 재개발사업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게 치러진 절차이다. 사실관계에 어긋난 악의적인 언론보도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이달 하순경 중재위에 출석해 정정보도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해당 신문사의 편집인과 발행인 등에 대해 고소할 방침이다. 그리고 해당 기자는 우리 사업장뿐만 아니라 인근 재개발현장에서도 유사한 사항을 제기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실관계를 왜곡해 분란을 조장하는 이에게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오랫동안 잠잠했던 재개발사업이 작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2억6천만원하던 주택 시세가 4억2천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결국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조합원의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란다.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합에 문의해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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