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지측 “통합 여부, 2단지 정밀안전진단 등 선행조건 이행돼야”

광진구 워커힐아파트1단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순항 중이다.

작년 4월경 광진구에 주민제안 형태로 접수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현재 재협의 과정을 진행 중이다. 워커힐아파트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장대섭 위원장은 “빠른 시일내 재협의 과정을 마무리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커힐아파트는 1단지 11개동 432세대와 2단지 3개동 144세대 등 필지가 다른 2개 단지로 구성돼있다. 대부분의 땅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1단지와 달리 2단지는 자연녹지지역이 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행법상 아파트 건립이 불허된다.

2000년대 초반 재건축사업이 불거졌지만 위와 같은 두 단지의 상이한 여건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1년 워커힐아파트(1,2단지)를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지만 주민간 의견차로 보류되기도 했다.

2015년 11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의 별도 지정 없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두 단지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2단지는 2016년 12월부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다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 2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가 진행됐지만 정밀안전진단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2단지측에서 서울시의회에 1,2단지 통합재건축을 위한 청원이 제기되었지만 1단지측은 현행 여건상 통합 재건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 위원장은 “1단지와 2단지는 필지 분리 등 여건이 상이하고, 2단지는 용도지역 종상향과 정밀안전진단 등 재건축 가능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통합 재건축을 주장하는 것은 1단지 주민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인 1단지 재건축사업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1단지측은 2단지에서 통합 재건축을 거론하기에 앞서 재건축을 위한 선행 조건을 완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선행 조건의 첫 번째는 용도지역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으로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것. 두 번째는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라는 것이다. 재건축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세 번째는 통합개발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저촉된 2단지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네 번째 조건은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증가시 보상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는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질 경우 여타 종 상향 사례보다 큰 규모의 공공기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이 있어야한다는 것.

다섯 번째는 2단지가 위치한 지역 일대가 아차산·용마산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에 따른 저층 개발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조건이다. 2단지 일대는 아파트 건립시 저층으로 제한됨에 따라 2단지 144세대 중 실제 건립 가능한 가구수는 70~80세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60세대 이상이 1단지측에 건립돼야 하며, 이는 1단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워커힐1단지 장대섭 준비위원장은 “위와 같은 선행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재건축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며 “청원의결서 결의에 매우 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지측 의견을 받아들인 시의회의 결의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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