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추진위 변경승인 완료 … 사업주체 정상궤도 안착

서울역 인근 마지막 노른자위로 알려진 용산 청파제1구역이 14년간 꺼져있던 재개발사업의 시동을 다시 걸었다.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이정희)가 지난 달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음에 따라 향후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파제1구역은 지난 2004년 6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재개발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2005년 8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으며 재개발사업의 토대를 마련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며 사업추진의 활기를 잃었고, 그 후 10여년 동안 사업추진이 멈춰있었다.

작년 6월 청파제1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용산구청은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의향을 묻는 의견수렴 절차를 가졌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욕은 있었지만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몰랐던 주민들은 이를 계기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분야에 20년 넘게 종사했던 이정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던 것.

이정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회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 개최를 용산구청에 발의했고, 지난 4월 추진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 날 총회를 통해 이정희 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 선임 등 상정안건을 모두 성공리에 통과시킴에 따라 14년만에 사업추진을 정상궤도에 올리게 됐다.

이정희 위원장은 “40년이 넘도록 살아온 청파동은 내게 있어 제2의 고향과 다름없다”면서 “오랜 시련을 딛고 어렵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청파제1구역의 사업단계는 추진위 (변경) 승인 단계로서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해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진행할 도시계획분야설계업체와 추진위를 지원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협력업체 선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청파제1구역의 동의율 현황은 77.8%로서 동의기준만 놓고 보면 이미 조합설립이 가능한 수치다. 추진위는 이 같은 기세를 살려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시까지 80%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며, 정비구역지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재개발구역이 해제될 위기에서 마치 기적처럼 사업추진의 발판이 마련된 까닭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작금의 성취를 주민들의 공로로 돌렸다. 그는 “주민들의 후원금만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현장은 아마 서울시에서 청파제1구역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적게는 수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매달 적금처럼 10만원씩 후원해주시는 분도 계시다. 비록 이름을 밝히긴 어렵지만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알쏭달쏭’ 조합원 분양자격

2010년 7월 주거정비조례 개정으로 종전규정 적용

 

최근 청파제1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구역내 물건을 매입한 주민 가운데 분양자격 유무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의할 부분은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분양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조합원 분양자격 기준에 대한 사항은 각 지자체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관련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청파제1구역은 2004년 6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2010년 7월 16일 개정 시행된 부칙 규정에 의거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 2일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제 27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한편 위에 기술한 분양자격에 포함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이는 분양자격을 얻지 못한다.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분양자격 기준은 지면상의 문제로 전체 내용을 명기할 수 없었기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면 분양자격 관련 자세한 사정은 관리처분시점에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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