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한국감정원은 8월 23일부터 2019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의 상담·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에게 저리의 기금융자를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주거지원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금융자의 대상주택과 사용용도 및 임대조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주택은 다가구,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로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기존 임차인거주시 잔여임대기간 6개월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했다.

기금융자의 용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 개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으며 임대조건에서도 임대료를 시세의 90%에서 85%로 낮추고, 임차인 요건은 소득기준과 무주택 기준을 추가하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했다.

<2019년 달라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구분

‘18년

‘19년(개선)

대상주택

다가구,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

 

※ 준공 후 20년 미만

※ 주거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주택(다가구 제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인 주택(신축주택은 허용)

-기존 임차인 거주시 잔여임대기간 6개월 이하인 주택(1순위 임차인은 허용)

기금융자

(금리) 1.5% 변동금리

(금액)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6천만원 이내

※ 소액임차보증금공제 후 LTV 70%

(상환) 만기일시 or 원리금균등분할

아래의 용도로만 기금융자 제한

① 주택담보대출 상환

② 임대보증금 반환

③ 주택 개량

※ 2개 이상의 목적으로도 신청 가능

임대

조건

임대료

시세 90% 이하

시세 85% 이하

임대기간

8년 또는 12년

8년 이상

임차인

요건

(1순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2순위) 일반인

(1순위)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로서

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20%이내

(2순위) 무주택 일반인

 

한국감정원은 사업 지원기관으로서 사업 상담과 신청을 받아 우리은행을 통해 기금이 융자되도록 지원하고, 임대시세를 조사·제공하여 시세 85% 이하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사업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 우리은행을 방문하면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감정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제도개선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및 접수: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팩스 070-4275-0787, 이메일m.jipjuin@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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