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 개최 예정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입법예고를 한 이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오는 9월 6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조합원 1만명 이상이 집결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가칭)’를 개최한다.

이후 궐기대회에 참여한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9월 9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청원결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을 가져오기 어렵고 더욱이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면 폐기 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후 사업장에 소급적용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곳’으로 변경해 관리처분이 끝난 사업장에도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또는 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대거 모이는 자리로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과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궐기대회 주최 측은 “이미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작용만 속출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조합원들의 부담 가중을 통해 로또분양자들에게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기는 부당한 규제”라고 강조하고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재개발 위축으로 인해 주요 도심의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기존 주택의 1% 물량에 불과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한 분양가규제로 주택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국토부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국민의 주거안정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특정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상당수 조합원들은 소유지분이 적어 상당한 자기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처지인데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대한 추가부담금을 강제하는 소급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각종 분쟁이 속출해 사업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1~2억 정도의 추가부담금 조차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거나 강제투매를 해야 하는 원주민 조합원들에 비해 10억대의 주택을 대출 규제 하에서도 일반분양을 받는 로또 당첨 현금 부자 중 누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조합원 재산권이 사실상 확정 된다’는 판결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제”라며 “분양가상한제 실시 전면 철회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대로 관리처분 신청 사업장은 제외하거나 최악의 경우라도 이주․철거 및 착공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대규모 궐기대회와 국토부 청원 이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 방문,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방문 등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폐기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이 시행되는 즉시 ‘효력정지․시행구역 지정취소 가처분’ 등 소송 제기와 함께 위헌 소지가 있는 소급입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며 내년 총선 메니페스토 운동과도 연계해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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