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으로 조합설립 ‘꽁꽁’ 막혀

압구정5구역이 조합설립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정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권문용)는 후속 절차로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향후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기반시설 등이 사전에 결정돼야 하고, 이는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즉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만 조합설립을 위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압구정5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주민공람까지 이뤄진 이래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문용 추진위원장은 “지난 17년 8월 추진위 승인 당시부터 정부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곧 이뤄질 것이라 했지만 주민공람까지만 진행하고 아무런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계획수립이 중단될만한 마땅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다고 해서 2월에 상위 15개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이를 토대로 건축설계안이 나오고, 설계안을 바탕으로 조합설립에 필요한 추정 부담금 내역 산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설립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강남 재건축시장에서의 압구정발 파급효과를 우려해 고의적으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일단 공람된 계획안을 토대로 추정 부담금 내역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연되는 인허가 절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에 부작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700명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압구정5구역은 추진위원장과 감사 등에 대한 연임 여부를 묻고자 주민총회를 가졌다. 총회 결과 82%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연임안이 통과됐다.

 

∥한강변 스마트시티 구현 목표

추진위는 조합설립 이후 5년 안에 신축 아파트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압구정이라는 네임 벨류와 한강변에 위치한 잠재력을 극대화한 ‘한강변 스마트시티’ 건립을 목표로 하는 것. 권 위원장은 “한강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조망권을 최대한 살려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설계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한강변 아파트의 대표주자로 우뚝 설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공람안에 따르면 최대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추진위는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 단지들과 힘을 모아 층수 해제에 나설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층수 완화는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도시 스카이라인 구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며 “성수지구 경우 50층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한강변의 조화와 균형 잡힌 설계를 위해서도 최소한 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지구는 24개 단지를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각 구역은 1구역 미성1․2차, 2구역 현대9․11․12차, 3구역 현대1~7차, 현대10․13․14차, 4구역 현대8차, 한양3․4․6차, 5구역 한양1․2차, 6구역 한양5․7․8차 등으로 구성된다.

 


 

잠깐 인터뷰 -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권문용 위원장

“분양가 상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압구정구역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할 심각한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와 주택정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며, 이러한 위법 사항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장해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권문용 추진위원장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질서를 전면 부정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소송의 대상이며 헌법소원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막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주택가격 상승을 들었다.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중단됐고, 2007년부터 2010년간 신규 주택공급 축소로 인한 공급물량 부족으로 아파트 대란이 일어났으며,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 그간 누적된 수요를 공급량이 견디지 못하고 집값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일시적으로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의견이다.

두 번째는 로또 분양으로 인해 투기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점이다.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면 분양시장은 청약과열로 인해 로또 분양 당첨을 위한 투기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했다.

본인의 재산을 출자해 새 집을 얻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막대한 세금을 내는 등의 불이익을 얻는 것과 달리 로또 분양에 당첨되는 이는 지나치게 큰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란 판단이다. 더욱이 신혼부부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로또 분양에 당첨될 경우는 극히 적으니 결국 돈을 쌓아놓고 있는 현금부자만이 그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밝혔다.

세 번째는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가격통제는 피해만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권 위원장은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 피에르의 우유 반값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1793년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정치가 로베스 피에르는 우유값이 비싸다는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우유값을 반값으로 낮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우유 생산업자의 불만을 초래했고, 로베스 피에르는 소를 먹이는 사료가격을 낮춰 생산업자의 불만을 해소하려 했다.

그러나 사료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료생산 농가들이 생산량을 줄임에 따라 되려 사료가격은 크게 상승하게 됐다. 생산비용이 더욱 증가한 낙농업자들은 젖소를 모두 고기로 판매해 소고기 가격이 폭락했다. 젖소가 사라져 우유 공급은 더욱 줄었고, 우유 가격은 폭등함으로서 로베스 피에르의 포퓰리즘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

권 위원장은 “어리석은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유를 먹지 못하게 된 민중들은 분노했고, 결국 그는 단두대로 보내졌다”며 “이 같은 역사를 교훈 삼아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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