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궐기대회 참석 1만명 조합원 뜻 ‘청원 결의서’에 담아 전달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의 조합 대표자들이 분양가상한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 궐기대회’에 참가했던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의 조합 대표자들은 다음날인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국토부 방문은 ▲개포주공1단지 ▲대조1구역 ▲둔촌주공 ▲문정동136재건축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방배14구역 ▲방배5구역 ▲방배6구역 ▲용답동재개발 ▲이문3구역 ▲잠실진주 등 10여개 조합 20여명의 대표자가 참여했다.

조합대표자들은 국토부 민원실에서 주택정책과와 주거정비과 담당 실무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은 청원결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자체의 문제점도 강변했지만 특히 관리처분을 마친 사업장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폭거라고 강조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관리처분이 마무리된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예상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를 소급적용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갑자기 늘어난 분담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이라며 “이미 이주나 철거가 진행된 곳들은 사업을 되돌릴 수도 없어 이런 곳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조용일 총무이사는 “조합원 중에 상당수는 이주를 하면서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분양가상한제로 1~2억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히고 “금융비용으로 하루에도 3억5천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추가분담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합원들로 인해 사업은 지연되고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커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조1구역 양보열 조합장은 “현재 한 달에 금융비용만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킨다면 막대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라는 대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아야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재개발의 경우 개발이익의 50% 가량을 임대주택, 기반시설 등 각종 부담으로 공공에서 환수하고 있는데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을 걷어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일반분양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실 진주 반성용 조합장은 “조합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조합원 60% 정도가 각종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조합원들이 많은데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해 막대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면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며 “이미 이주가 마무리되어 철거를 앞두고 있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태라 퇴로가 막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오득천 조합장은 “조합원들도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주택정책의 영향이 크다”며 “주택 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그동안 층고 규제,용적률 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공급을 막았기에 집값이 상승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로 주택가격을 잡으려 하지 말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긴 안목으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국토부 담당 사무관은 “현재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만 나온 상태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각 조합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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