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라고 우리는 마땅히 주장하지만 간교한 일본은 그런 우리의 주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묘한 국토 침탈행위를 1905년 이래 계속 행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에 격분하여 필자는 이곳저곳에 산재되어있는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이 자료를 통해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독도의 연혁과 분쟁사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였다.

 

1614(3947, 甲寅) 조선 광해군 6,『光海君日記』 권82,『邊例集要』권17雜條 附 鬱陵島

6월에 대마도주는 조선 동래부에 서계(일종의 외교문서)를 보내면서 "도꾸가와이에야스(德川家康)의분부로 죽도(울릉도)를 탐견(探見)하려고 하는데 큰 바람을 만날까 두려우니 길 안내를 내어달라"라고 하였다.(변례집요 울릉도조). 이에 조선조정의 예조에서 이를 거절 하는 회유문을 보냈다.

9월에 조선조정은 비변사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 사실이「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고, 또한 도민(島民)을 소환한 기록도 명백하게 있으므로 앞으로 이 같은 시도가 없도록 하고 그 모든 내용을 막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강경한 내용의 서계를 대마도주에게 보내었다. 그리고 울릉도에 일본인의 왕래를 금지하도록 경상감사와 동래부사에게 지시하였다.(광해군일기. 광해군6년 9월 신해조)

 

1617년(3950, 丁巳)

일본의 오타니家와 무라까와家 두 가문은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받은 후 약 40년 후인 1661년에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막부로부터 얻게 된다. 이 '송도(독도)도해면허'를 신청할 무렵인 1660년 9월 5일자로 오타니 가문이 무라까와 가문에게 보낸 편지에는 "장차 또 내년(1661년)부터 竹島之內松島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이는 독도(송도)를 울릉도(죽도)의 부속도서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신용하교수)

 

1618년(3951, 戊午)

도꾸가와막부는 조선정부 몰래 일본의 호우키번의 오오타니, 무라카와 두 가문에 죽도(울릉도) 도항면허(외국과의 통상을 허가한다는 정부의 허가서로서 일본정부는 독도,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함)를 발급받아 어업을 하고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다. 다케시마는 울릉도로 가는 도중의 기항지, 어로지로써 이용되었다.

 

1661년(3994, 辛丑) 조선 현종 2

호우키번의 오오타니, 무라카와 두 집안이 막부로부터 다케시마를 배령했다.

 

1693(4026, 癸酉) 조선 숙종 19,『肅宗實錄』 권26ㆍ30,『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五洲衍文長箋散稿』권35 陵島事實辨證說,『旅菴全書』권7 疆界考島 鬱陵島條 安龍福事.

독도를 자산도로 호칭하다. 대마도주가 동래부로 조선 어민의 죽도 출어금지를 요청하는 서계를 보내어오다. 조선조정에서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는 회신을 대마도주에게 보내다. 영의정 남구만은 형세조사차 삼척첨사를 울릉도에 파견하다. 일본의 도쿠카와막부는 대마도주로 하여금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불법월경을 스스로 금지시키겠다는 서계를 보내었다.

 

1694년(4027, 甲戌)

일본은 조선측 서계에 있는 '울릉' 두 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서계를 다시 보내어왔다. 대마도주의 요청이 집요하므로 조선측에서도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죽도, 즉 울릉도는 조선의 판도로서 輿地勝覽에 실려 있다고 하고 앞으로 일본어민들의 왕래를 금한다는 내용의 서계를 대마도로 보냈다. 일설에는 일본 도쿠카와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두 섬은 조선의 영토"라는 서계를 휘하의 덕천관백과 태수에게 쓰게 했을 만큼 독도의 조선 영유권 존중하였다고 하나 대마도주는 이런 조선측 통보에 승복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조선조정은 울릉도 수토제도를 채택하고 3년에 한 번씩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에 관원을 보내 순검케 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주권은 변함없이 행사하다.

안용복, 박어둔 등 40여명의 조선어부는 울릉도, 독도에서 조업 중인 일본어선 발견하고 추방을 위해 격투하고 은기도(隱岐島)를 거쳐 도일하다.

안용복(安龍福)의 1차 渡日-3월 동래와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꾀어 은기도(隱岐島)로 납치하였다. 안용복은 은기도주(隱岐島主)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이유를 따지고 다시 백기주 태수(伯耆州 太守)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해줄 것을 요구하다. 伯耆州 太守는 막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계(書契)를 안용복에게 전달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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