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범위 내의 정비사업비를 총회의결 없이 사용한 경우)

1. 문제의 발생

조합은 총회의결을 통하여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데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4호는 ‘정비사업비의 집행’을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다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1조는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총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예산에는 회의비로 2,900만원, 예비비로 17,413,1209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예산의 회의비 항목에서 다른 목적의 사업비를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비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용의 규모와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항목을 전용하여 지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비용의 사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사안의 검토 및 판례에 대한 평석

위 대법원 판례는 총회 의결사항인 '정비사업비의 사용'에는 예산범위 내의 사업비 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각 항목별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이다.

첫 번째 판시 사항은 예산의 편성이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 집행, 즉 사용에 있어서 다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점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시 사항은 예산 항목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도 총회의 의결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전 논란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예산의 전용은 긴급하고도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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