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 지율재개발조합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해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해산총회에서 잔여 수익의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남아있는 소송을 마무리할 청산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문제는 조합장이 조합 해산 전에 사임하겠다고 해서 발생하게 되었다. 조합장은 “ 청산인이 되면, 한 채 밖에 없는 내 아파트가 세금으로 추징당하게 된다 그러니 나는 빨리 사임하고 싶다”라는 의견이다.

조합장이 없으면, 해산총회도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여재산의 분배도 어려울 것이다. 조속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조합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해설) 청산인은 생소한 단어다. 청산인은 조합의 해산이후 청산절차를 수행할 사람이다.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의 잔여 채권채무 등을 완전하게 정리하고 나서야 청산등기 후 조합은 수명을 다하게 된다.

청산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채무로 가장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세금이다. 특히 조합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그 시효가 5년이다. 따라서 준공 후 5년 이내에 해산절차를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세금으로 인한 추징위험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이 국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산을 완료한 경우에 조합원이나 청산인이 조합의 세금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지는 항상 조합의 임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합에서 낼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인이 조합의 잔여재산을 분배할 경우 그 청산인과 분배받을 조합원이 조합의 세금을 내야할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때 청산인은 분배한 재산총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조합원은 분배받은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사례의 조합장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통상 조합장과 임원이이 청산인이 되고 있고, 이 경우 분배할 잔여재산을 한도로 조합장과 임원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배할 재산이 100억원이고, 숨겨져 있는 조세채무가 100억원이라고 하면, 청산인은 각자가 100억원에 대해서 그들이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집을 팔아서 조합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조합원의 경우 그들이 분배받은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분배받은 돈이 천만원이라고 하면, 세금이 1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천만원만 추징당하면 된다.

이러한 청산인과 조합원의 2차납세의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면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문구상의 차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당해 조합이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에 따라 당해 정비조합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국기, 징세과-128 , 2009.10.05.)

 

즉, 해산등기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조합원에게 세금을 추징할 것이고, 해산등기가 된 다음에는 청산인과 분배받은 조합원에게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조합의 임원이 특히 과중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대목에서 과연 해산을 해야 하나하고 망설이지 않게 되는 조합장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합장이 조합의 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청산인은 해산등기에 의하여 등기되는 데, 이러한 해산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총회에서 해산일을 정하였다면, 그날이 해산일 되며, 임원은 자동으로 청산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해산결의만 했다면, 그 결의일이 해산일이 된다. 즉, 해산절차를 결의하는 총회가 있거나, 등기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청산인으로의 과다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무리한 법 적용은 조합의 정상적인 해산 및 청산을 지연시키게 되고, 그 지연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해하게 되므로 신속한 입법상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소한 조합장도 조합원과 동일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이 합리적일 것이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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