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택 이사장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라고 우리는 마땅히 주장하지만 간교한 일본은 그런 우리의 주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묘한 국토 침탈행위를 1905년 이래 계속 행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에 격분하여 필자는 이곳저곳에 산재되어있는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이 자료를 통해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독도의 연혁과 분쟁사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였다.

 

1870(4203, 庚午) 조선 고종 7,『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69년 12월 조선에 밀파된 일본외무성 관리들이 귀국하여 1870년 4월 복명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하다. 그 복명서에는‘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는 始末’을 조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1877년(4210, 丁丑)

일본 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라고 판단하여“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므로 일본 地籍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내무성에 공문서를 내려 보냄(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881(4214, 辛巳) 조선 고종 18

독도라는 호칭이 출현하다. 일본어민들의 울릉도 왕래가 재개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지만 조선측 수토관에 의하여 확인된 것은 1881년에 이르러서였다. 그에 대해 조선정부는 일본 외무성으로 서계를 보내어 엄중 항의하는 한편, 副護軍 李奎遠을 울릉도검찰사(檢察使)에 임명하고 현지에 파견하였다. 이는 개척여부의 조사를 겸한 것으로 검찰사 이규원은 1882년 울릉도를 검찰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그 요지는 개척이 가능하며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정부에서는 울릉도 개척을 결정하고 다음해부터 희망자를 모집하여 입거(入居)시키기 시작하는 울릉도 개척령이 반포(척민정책)되었다. 이로써 당시까지의 공도정책이 수정되었다.

1895년(4218, 乙酉)조선 고종 32년

민호(民戶)가 점차 불어남에 따라 1895년 초에는 약 200년간 계속되어 오던 울릉도 수토제도를 폐지하고 도감제(島監制)를 설치하여 도민 중에서 도감을 임명하였다.

 

[5]대한제국

1898년(4231, 戊戌) 대한제국 광무 2,『高宗實錄』권37,『官報』제962호 光武 2年 5月 30日

5월 30일 칙령 제12호(5월 26일)로 울릉도감(鬱陵島監) 설치를 반포하다. 島監은 本土人으로 임명하고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하다.

 

1899년(4232, 己亥) 대한제국 광무 3,『高宗實錄』권39,『官報』제1448호 光武 3年 12月 19日

12월 19일 일본인의 도벌과 횡포가 계속되므로 내부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의 주청으로 울릉도(鬱陵島)에 시찰위원(視察委員)을 파견하다. 시찰위원에는 우용정(禹用鼎)이 임명되다.

 

1900년(4233, 庚子) 대한제국 광무 4, 禹用鼎의『鬱島記』『高宗實錄』권40,『官報』제1716호 光武 4年 10月 27日.

울릉도에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內部視察官 禹用鼎이 현지를 시찰하고 돌아온 뒤의 일이다. 5월 31일 울릉도시찰위원 우용정과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 적총정보(釜山駐在日本領事館補 赤塚正補) 등 한ㆍ일 양국의 조사단이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5일까지 일본인의 비행과 재목도벌 및 세금징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島內의 實情과 島勢를 파악하다. 6월 15일 우용정이 돌아와 보고서『鬱島記』를 제출하고, 일본인의 조속한 철수와 울릉도 官制의 개편을 건의하다.

10월 27일 칙령 제 41호(10월 25일)를 반포하여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바꿈으로써, 강원도의 27번째 군(郡)으로 지방관제(地方官制)에 편입되다. 칙령에 의하면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하고 울도군수(鬱島郡守)의 관할구역은 鬱陵全島와 竹島(댓섬), 石島(독도)로 하다. 석도를 훈독(訓讀)하면 '독섬' 혹은 '돌섬'이 되는데 지금도 울릉도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이라 부르고 있다.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였으므로 현임도감 배계주(裵季周)가 초대군수가 되었으며 울릉군을 南面과 北面으로 나눔에 따라 독도는 울릉군 남면에 속하게 되다. 석도는 돌석자로 즉 독도를 의미한다. 독도의 독은 홀로(독)이라고 하고 돌(독)이라고도 한다.

 

1904년(4237, 甲辰) 고종41, 대한제국 광무 8,『官報』號外 光武 8年 3月 8日『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軍艦新高戰時日誌』『島根縣誌』(1923)『隱岐島誌』(1933),『軍艦對馬戰時日誌』

울릉도 호수는 400호에 달하였고 여름철에는 수십명의 어민이 독도 부근에 출어하였다. 섬 위에 작은 집을 만들고 매회 약 10일간 기거한다고 했다.

2월 10일 일본 러시아에 선전포고. 2월 23일 제1차 韓日議定書 강제조인하다. 이로써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해 한국영토를 임의로 점령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독도에 일본 해군부대 설치하다.

6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함대가 남하하여 조선해협 동수도(朝鮮海峽 東水道 현재의 대마해협)에서 일본 육군 수송선 2척을 격침하다.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강제조인하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정부 내에 재정과 외교고문을 설치하다.

9월 2일 러시아함대의 감시를 위해 울릉도에 망루 설치 업무를 개시하다.

9월 24일 독도에 망루설치가 가능한지 조사하기 위해 일본군함 新高가 울릉도를 출발하다. 新高號는 독도에 대해 “리앙꼬루도岩은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書하고 本邦 漁夫들은 리앙꼬島라고 호칭”하며 망루설치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다.

9월 29일 일본 어민 中井養三郞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 달라”는 문서를 외무성, 내무성, 농상무성에 제출하다.

11월 20일 독도가 한⦁일간을 연결하는 해저전선의 중계지로 電信所 설치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군함 對馬가 독도에 도착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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