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사안의 개요

당시 추진위원 직에 있던 ‘갑’은 추진위원장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 업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키로 하고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수사를 거쳐서 구 도정법 제21조 제4항 상 ‘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 및 그 처벌 규정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갑’은 자신은 이미 추진위원 직에 있었고, 위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의 ‘위원에은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은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84조의2 제3호는 ‘제21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및 벌칙 조항인 제84조의2 제3호는 2012. 2. 1.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3조는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8. 2.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별표]로 첨부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5조 제1항은 ‘위원의 선임 및 변경’이라는 제목 아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을 병렬적으로 들고 있고, 제17조는 ‘위원의 직무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및 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입법 목적과 함께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는 추진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과 제84조의2 제3호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있고, 그 밖에 구성요건적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해서는 별달리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3. 결론

원심은, 피고인이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주민총회 등에 필요한 인력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지속적인 용역업무의 하청이라는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금전교부행위와 위원장 선출 사이에는 대가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추진위원회 선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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