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이론 및 사례 중심으로 교육

올해 서울시가 진행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이 마무리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4기 과정이 진행됐으며 총 287명이 수료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올 해는 3월, 5월, 7월, 10월 등 총 4기의 교육과정을 진행했으며, 각 기수별 6일 과정으로 총 교육시간은 20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의 수강자 중 전체 교육과정 6일 중 5일 이상(80% 이상) 참석할 경우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올해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의 총 수강인원은 411명으로 이 중 287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됐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총 14과목이며, 교육내용은 ‘정비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절차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 이전고시 및 청산 등 9과목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와 관련해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협력업체 선정시 유의사항 등 3과목, 정보공개 및 소송사례와 관련해 조합정관 해설 및 정보공개,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 등 2과목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향후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과정인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이외에도 조합(추진위)임원 대상인 “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교육과정”, 시민 대상인 “대학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과정인 “e-정비사업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고,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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